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물론 전세가격이 떨어져서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역전세를 전세사기로 보기는 어렵다. 반면 전세채권을 받지 못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망의 의도가 있었던 없었던 전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으니 심리적 사기라 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급조된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전세사기를 막지도 못했고 피해자들을 구하지도 못했다. 누구를 위한 특별법인지 묻고 싶다. 특별법의 효과가 낮은 이유는 피해자의 미 반환 전세채권을 회수가 어렵고 사기예방에도 그닥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전세금을 받지 못해 인질이 된 집을 우선 매수하라고 하는데 선순위 채권을 떠 안으면서 매수할 피해자가 얼마나 될까? LH는 매입한 후 임대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겠는 ‘매입임대’를 추친하고 있지만, 실제 LH가 매입에 성공한 주택은 별로 없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피 같은 내 전세금 받고 싶다’라는 마음뿐이다. 국가가 먼저 전세금 일부라도 주고 나서 피해 집을 경매로 넘겨 회수하라는 것인데 현실은 산 넘어 산이다. 야당은 먼저 피해자들이 원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내 놓았다.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구매해 현금을 입금해줌으로써 피해자들의 숨통을 틔우게 해주자는 것이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문제는 있다. 전세보증금 일부라는 것이 모호하고 보증금 반환 채권이 피해자 각각 달라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또 청약통장 납입금액인 주택도시기기금을 임대 및 공공주택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사기변제로 사용할 경우 고갈되는 기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야당안과 여당안을 함께 묶어서 문제점은 보완하고 추가할 것은 추가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22대 국회 최우선 법안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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