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옹진군은 2024년 6월 1기분 자동차세 4,598건에 5억5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각 가정으로 우편 송부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량이며, 납부 기한은 2024년 7월 1일까지다. 1월·3월 연납 차량은 제외되고 신규 및 양수 차량의 경우 취득일 기준으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장기 출타 중이라면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나 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집이나 직장에서 납부할 때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적혀 있는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전광판, 문자메세지 발송, 마을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032-899-2410)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인 2024년 7월 1일은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 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되니 마감일 전에 납부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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