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쟁점인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됐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제안은 지난 수십년간 사용자 측이 건의해왔으나 채택된 적은 없다.
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음식점과 편의점·택시 근로자에게는 다른 업종에 적용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한 안건이 부결됐다. 지난해 요구했던 숙박업은 이번에 빠졌다.
노동계에서는 차등 적용이 차별이라며 강력 반대했기 때문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는 있다. 국내 최저임금법 제4조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첫 해인 1988년을 제외하면 시행된 적은 없다.
앞서 2018년 최저임금위에서는 출석 위원 23명 중 14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전체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2019년에는 17명 △2020년에는 14명 △2021년에는 15명(찬성 11명·기권 1명) △2022년에는 16명이 각각 반대했다. 지난해에는 26명 중 15명이 반대·11명이 찬성하며 부결됐다.
지난해에도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지만 차등 적용의 될 기준의 통계 인프라 부족에 따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결국 부결됐다.
최저임금 차등화를 간절히 바랐던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획일적으로 52.5% 급등하면서 이들 영세 사업자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일단락됨에 따라 이제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에 들어간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0원만 올라도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한다. 경영계는 구분 적용이 또 무산된 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우선 표결 결과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다"며 "현재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달하고 있고 채무자가 현재 가져가는 시급이 아르바이트생보다 못미치는 업종들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업종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차등적용을 시범적으로 시행해보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 반영이 안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번 표결 여부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자체가 모든 산업에 걸쳐 그에 합당한 금액을 제시한건데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업종에 따라 차별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