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 재논의 급물살 타
대다수에 부담 전가될 우려도
대다수에 부담 전가될 우려도
매일일보 = 김성지 기자 |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무산된 가운데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가 가계 통신비 인하에 실효적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는 지난 2020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로 시작됐다. 이후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떠오르며 강하게 추진됐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단통법 폐지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최근 22대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가 재논의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삶의 필수 조건이 된 통신비 부담을 낮춰서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려야 한다”며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폐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야당도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단통법 폐지를 꼽은 것이다. 단통법이 폐지된다면 공시지원금 상한액과 추가지원금 제한이 사라진다. 정부는 통신사·제조사·대리점 등 이해관계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가계 통신비 인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오히려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같은 단말기라 하더라도 대리점·시간 등 여러 요소로 인해 지원금이 천차만별이었다. 정보에 빠른 소수의 소비자만 이득을 보고 나머지 부담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통신 시장은 무선 가입자가 더 이상 증가할 수 없을 만큼 포화 상태로 소비자도 통신사 이동을 하지 않는 추세다. 정부는 통신비 부담 인하와 통신 업계 활성화를 위해 전환지원급 지급 정책을 지난 3월 도입했다. 시행 전인 통신사 이동은 1월부터 3월 15일까지 132만9774건에 달했으나 시행 후 132만5518건으로 오히려 이동 건수가 감소했다. 소비자는 지원금보다는 오랜 사용과 결합상품을 통해 통신비를 할인받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통신 3사는 미래 먹거리로 탈통신화 전략을 외치고 있다.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비통신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미래를 도모하고 있어,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과도하게 마케팅비를 투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한 업계 전문가는 “소비자에게 200만원에 이르는 단말기도 부담이지만, 매달 나가는 통신비 부담이 더욱 피부에 와닿는다”며 “단통법 시행 이전을 돌이켜보면 많은 지원금을 통해 단말기를 싸게 구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한 경우가 많아 결국 통신비 부담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실효성을 지적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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