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14년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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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14년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 일제조사
  • 한성대 기자
  • 승인 2014.04.0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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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 위해 330㎡(100평) 초과 사업장 대상
[매일일보] 동두천시는 2014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330㎡(100평)를 초과하는 사업소에 대한 일제 조사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조사대상은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이 330㎡(100평)을 초과하는 건축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영업(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공장, 병원, 학원, 숙박업소, 음식점 등이다.
조사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며 2013년 7월 1일 이후 기존 과세대상 업소 중 휴,폐업 여부, 신,증축,개축 과세대상 업소, 인,허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 후 영업하는 업소(고시텔, 휴게텔, 마사지업소), 비과세대상 면적 적법 여부, 가설건축물, 철골주차장 누락 여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여부(중과세 대상 여부 검토) 등을 중점 조사한다.시는 조사후 납세의무자에게 6월 중 신고납부 안내문을 통지 하고 홈페이지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게재, 납기 내 자진 신고납부토록 유도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며 "납기 경과 후까지 미신고 시에는 20%의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세액×납부지연일×3/10,000)가 부과된다"고 강조하고 납기 내 꼭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동두천=한성대기자 hsd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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