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윤석진 기자 | 연천군은 오는 19일 전곡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한탄강관광지 인근의 자연환경 보호와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한탄강관광지내 급격히 증가한 무분별한 차박, 알박기텐트, 캐라반 장기주차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한 것이다. 연천군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이용수칙 고지 등의 필요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태원 관광과장은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한탄강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으로 연천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공청회 개최 이후, 관련법에 따라 중앙부처 및 관계 행정기간의 협의를 거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할 예정이다. 연천=윤석진 기자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