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녹음파일’ 조작 의혹에 치열한 공방... 재판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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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녹음파일’ 조작 의혹에 치열한 공방... 재판 향방은?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4.07.26 21:28
  •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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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목사 변호인 측 사감정 결과, 50군데 편집·조작 의혹 제시
재판부, 충분한 심리 위해 항소심 연장...검찰 측 반발, 숨은 의중은?
대전지방법원

매일일보 = 김진홍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 5차 항소심이 25일 대전고법에서 제3형사부 심리로 진행되었다.

이날 검찰은 고소인들이 종교적 세뇌교육을 통해 피고인을 ‘재림예수’ 또는 ‘메시아’로 믿게 만들어 항거불능 상황에 빠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정 목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교리에 의한 세뇌에 대해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한 채 일부 설교를 인용해 피고소인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억지 주장”이라며 “피고인이 46년 동안 선교회에서 설교를 한 영상이 있으니 반박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날 검찰은 정 목사 사건을 만민중앙교회나 구원파 사건과 연결 지어 “피고인의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 종교적 권위로 인한 항거불능”을 주장했다. 이에 정 목사 측 변호인 중 한 명이 자신이 구원파 사건을 직접 담담했던 검사 출신이라며 이 사건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인은 “항거불능과 세뇌의 전제조건이 집단감금과 폭행인데 고소인들은 자유롭게 월명동을 출입하고 여행을 다니는 등 신체 구속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을 참관하러 온 선교회 교인 C씨는 “항거불능과 세뇌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한 마디만 하겠다. 그들이 세뇌되었다면 자유롭게 해외와 한국을 드나들며 생활했겠나? 우리 교회는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며 무엇보다 깨끗한 생활을 중시하는데 한 고소인은 이성교제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그들이 정말 세뇌되었다면 말씀과 대치되는 그런 생활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그는 “정 목사님이 우리에게 종교적 권위를 가지신 것은 맞다. 하지만, 그의 권위의 기반은 누구보다 솔선수범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있다. 그가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면 그 권위는 무너졌을 것”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오후 공판에서는 정 목사 재판의 유일한 증거인 ‘녹음파일’에 관한 공방이 이어졌다. 앞서 정 목사 측 변호인이 녹음파일을 사검정한 결과에 따르면 50군데에서 편집·조작 의혹이 밝혀진 바 있다. 지난 공판 과정에서 녹음파일 공감정이 불발되면서 정 목사 측 변호인이 또 다른 기관에 사감정을 진행했고 최종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정 목사 측 변호인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녹음파일은 편집·조작 의혹 여부와는 별개로, 증거로 제시된 파일이 원본이 아니라는 사실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원본이 아닌 파일’은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요즘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 레카 쯔양 협박 공모’ 사건에서도 이진호 기자는 “당초 원본이 아닌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변조를 논할 가치가 없다”고 채널을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1심에서 녹음파일은 원본이 아님에도 1심에서 정 목사 중형 구형의 주요한 스모킹건으로 작용했다. 이는 성 프레임 안에서 진행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인 사건이었다면, 해당 파일은 증거에서 배제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공판에서 파일을 검증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증인신문 과정에서 감정인은 “왓츠앱으로 파일을 전송할 경우 파일구조가 변경될 수 있다. 원본과 동일 여부를 확인하려면, 대조 파일이 있거나 동일한 조건에서 녹음한 파일이 있어야 한다”며 “이게 없다면 정확한 분석 자료를 만들 수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대조파일이 없다면 감정은 원론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원본이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검찰 측에 이를 입증할 것을 주문해 왔다. 아직까지 검찰은 명확한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공판 말미에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검토해야 할 증거가 많고, 증인신문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심 공판을 미룬다면서 추가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사는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재판을 속행할 것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볼 시간 등이 필요하다고 일축했다. 8월 22일 속행될 재판에서는 미국에서 진행된 사감정 결과 등이 핵심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대전=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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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 2025-08-27 00:57:07
공정한 재판을 부탁드립니다.

행복 2025-07-31 01:39:04
거짓조작녹취파일로 정명섹 선생님을 억울하게한것이 드러났다 대한민국이 법이 공정해야된다
누가죄인인가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거지조작녹취파일로 죄없는분을 억울하게한재판이 꼭 진실이밝혀지길 기도부탁드립니다 거짓아물러가라 거짓고소 기획 고소 무고죄는 큰 범죄다

김이현 2025-07-30 13:25:27
이미 검사가 녹음본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꼴이 아닌지요.. 정말 답답합니다
제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길 바랄 뿐이네요

김유라 2025-07-30 10:32:40
조작된 증거말고 제대로 된 증거로 공정한 재판 가자..

아젤리아 2025-07-30 07:24:28
여기는 대한민국 입니다
증거에 입각한 공정한 재판이 당연한 나라
법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