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직원들, 카파라치가 부업? 수만건 몰카 찍어 고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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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직원들, 카파라치가 부업? 수만건 몰카 찍어 고발 '논란'
  • 김인하 기자
  • 승인 2009.11.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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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김인하 기자] 도로공사가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업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고속도로를 순찰하며 위반 차량을 단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한국도로공사와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 안전순찰원 760여명이 300여대의 순찰차량을 이용, 고속도로를 순찰하며 갓길통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 주정차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차량 등을 사진기로 찍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사가 고발한 건수만 매년 4000~5000건에 달해 최근 5년간 2만5000건이 훌쩍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도로공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위반사실과 신원이 확인되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하지만 '한국도로공사법' 어디에도 공사가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나 고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까닭에, 공사가 법률이 부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시민들도 "도로공사 직원들이 법규 위반 차량을 몰래카메라로 찍어 왔다는 게 놀랍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경찰이 도로공사에 교통단속 권한을 사실상 하도급 준 것"이라며 "주무기관이 아닌 도로공사에서 조직적으로 국민의 법규위반 현장을 적발, 경찰에 고발토록 하는 것이 적법한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공사 측은 "내규규정인 교통안전관리업무기준(안전순찰원 임무)에 법규위반차량 계도와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뒀다"고 해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경찰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협조를 요청해 시작한 일"이라며 "도로공사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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