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인과관계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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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인과관계 없어”(종합)
  • 김지희 기자
  • 승인 2014.04.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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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불법행위나 제조물 결함 없어”...소송 15년만에 결론

▲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제조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흡연자 측이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10일 김 모씨 등 30여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2건에서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제조사인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 10일 흡연자들이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폐암에 걸렸다며 제조회사를에게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대법원이 KT&G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담배소송은 지난 1999년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폐암에 걸린 사람과 그 가족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5년만에 확정 판결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흡연과 원고들에게 발병한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모두 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 흡연자가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위와 같은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상고심의 경우 항소심에서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리 판단을 하지 않았다.항소심은 흡연자 6명 중 특히 흡연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높다고 알려진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걸린 4명에 대해서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에 걸린 나머지 2명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만 판단했다.결국 흡연과 특정 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지만, 이번 상고심까지 올라온 원고들의 경우 흡연과 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된 결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두 사건의 1심과 2심은 “폐암과 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국가와 KT&G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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