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사건 유우성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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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첩사건 유우성 징역 7년 구형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4.04.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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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민영 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을 낳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유우성(34)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때와 같은 형량이다.검찰은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대남 공작활동으로 탈북자들 본인과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위해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진술로 책임을 피하기 급급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강제추방할 필요성이 커 집행유예 선고는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에 따라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는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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