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은 르노삼성자동차 법무팀장, S-Oil 윤리위원장/법무총괄상무를 거치며 기업내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업무를 주도한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 경제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기업의 내부에서부터 견제와 균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회사에 대한 신뢰는 회사의 자산이다’고 강조하면서, 기업 스스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요구 조율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CSR촉진을 위해 지난해 대표발의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향후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고, 국제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된 항목 이외에도 한국적 상황에 꼭 필요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 ‘모기업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의 공시를 통해 국내의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루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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