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배인구 부장판사)는 부인 A씨가 독일인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A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앞서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를 대상으로 위자료로 1억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혼자 출국해 부정행위를 하고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혼인 기간, 나이,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유학 중 만난 B씨와 귀국한 뒤 혼인 신고를 했지만 B씨가 본사 발령을 받고 다시 독일로 돌아간 뒤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자 결국 이혼 소송에 이르렀고 두 사람은 독일 현지 법원에서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다.
외국 법원에서 파탄주의에 따른 이혼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국내 법원에서 유책주의에 따른 위자료를 별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파탄주의를 따르는 독일에서는 부부 관계가 깨지면 누구나 이혼소송을 낼 수 있다. 반면 유책주의를 채택한 한국에서는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먼저 소송을 낼 수 없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부인의 위자료 청구를 포함한 소 제기 전부를 각하했다. 피고가 스페인 국적인 점 등을 고려해 한국 법원 관할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국내 법원에 재판 관할권을 인정할 현실적 필요성이 크다”며 원심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