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협,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신규지원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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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협,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신규지원자 모집
  • 이선민 기자
  • 승인 2024.09.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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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장 생계형 창업 위한 점포 임대보증금 최대 1억원 지원
사진=여성경제인협회 제공.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신규 지원자를 모집한다. 사진=여성경제인협회 제공.

매일일보 = 이선민 기자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여경협)는 이달 6일까지 여성가장의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신규지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여성가장에 점포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여성가장의 가계 안정을 돕고, 자활의지를 고취하는 사업으로 1999년부터 2023년까지 총 776명을 지원했다.
여경협은 본 사업을 통해 생계형 저소득 여성 가장에 창업을 위한 점포임대보증금을 최대 1억원까지 최초 2년, 최장 6년 동안 연리 2%로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생계를 위해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와 창업 1년 미만의 여성 사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의 가구이자, 1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는 사실상의 가장이어야 한다. 이정한 여경협 회장은 “이혼, 배우자의 장기실직, 부모의 파산 등으로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하는 여성들이 본 사업을 통해 창업에 도전하여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1차 접수마감은 오는 6일 오후 5시까지 서류도착분에 한하며, 접수상황에 따라 23일부터 27일까지 연장접수가 진행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홈페이지와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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