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선옥 의원은 “개정된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의 사업비 지원 및 장애인·고령자의 관광활동 권리 증진에 대한 보조금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관한 정의 추가 규정 ▲장애인·고령자 관광활동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규정 신설 ▲관광업무 위탁 범위 및 대상 명시 ▲회의 사업비 예산 지원 등이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동 개정안은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시민의 관광 기본권을 보다 폭넓고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인천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관광조직의 주체 간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인천 지역 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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