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도서지역 군(軍) 면회객 여객운임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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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도서지역 군(軍) 면회객 여객운임 협약 체결
  • 이환 기자
  • 승인 2014.04.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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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화군은 16일 여객선사 대표, 해병부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 장병 면회객 여객선 운임할인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편도기준 여객선 차량운임 비는 내가면 외포리에서 석모도는 1만6000원, 서도면(주문도, 볼음도, 아차도)은 9만원이다. 할인율 50%를 적용할 경우 각각 8000원, 4만500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할인금액은 강화군 30∼50%, 여객선사가 20%를 분담하며 할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승선일 기준 3일전까지 면회객이 해당부대나 장병을 통해 면회를 신청하면 된다.해당부대는 면회자 인적사항 등을 군청에 전달하고 군청은 이를 확인한 후 여객선사에 전달해 할인율이 적용된 승선권을 발권하게 된다.

군은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근무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면회객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된다.” 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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