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계모' 판결 불복 살인죄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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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계모' 판결 불복 살인죄로 항소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4.04.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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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검찰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계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자 계모도 이에 맞서 항소했다.
17일 울산지법은 울산지검이 지난 16일 살인죄로 구속기소한 박모(41)씨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박 씨도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법리오인과 사실오인이 있었고, 형량도 낮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상해치사는 살인의 고의 없이 때리는 과정에서 숨지는 결과가 발생한 범죄에 적용된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박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전망이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 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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