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아동학대 사건' 계모도 항소
상태바
'칠곡 아동학대 사건' 계모도 항소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4.04.18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경북 칠곡 계모 임모(36)씨가 항소했다.
대구지법은 항소기간 만료일인 18일 임 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친부 김 아무개 씨(38)는 앞선 16일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임 씨는 지난 11일 의붓딸을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돼 징역10년을 선고받았다. 학대를 방치하고 수차례에 걸쳐 함께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사안이 중대한데 비해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임씨 혐의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 1심 보다 높은 형량이 나오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