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넷 글 유포금지 명령…어기면 벌금 500만원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각종 인터넷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박 시장이 게시글 작성자 김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이씨에게 관련 글을 게시·유포하지 못하도록 했다.또 이를 한 번 어길 때마다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앞서 박 시장 아들은 2011년 공군에 입대했다가 귀가 조치된 후 척추 질환 등을 이유로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박 시장은 이듬해 정치권에서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MRI 촬영 등 아들에 대한 공개 신체검사를 실시했다.
박 시장은 신검 결과 의혹이 해소됐는데도 김 씨와 이 씨가 인터넷에서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재판부는 “공개 신검 이후 최초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 역시 결론을 수긍했고, 서울중앙지검 역시 박 시장 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씨와 이씨의 의혹 제기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정도를 넘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며 “박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인터넷 글이 계속 게시·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건당 500만원의 간접강제 필요성을 인정했다.이 사건 심리를 맡은 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 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이다.나 전 의원이 박 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맞붙은 전력 때문에 관심을 받았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