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김인하 기자] 재산세 중 일부를 서울시세로 전환, 모든 구청에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서울 강남, 서초, 중구, 송파구 등 4개 자치구는 2007년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2007년 7월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구세인 재산세 가운데 일부(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를 시세로 바꿔 징수, 25개 구청에 균등하게 나눠주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자치구간 세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강남구 등 이른바 '서울의 4대 부자구'들은 논의 초기부터 "헌법정신이 규정한 재정자치권 등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이와 함께 침구사들의 '침뜸' 시술을 불법 의료행위로 보고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25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도 개최한다.유명 침구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뒤 공론화된 이 사건은 모든 무면허 의료행위를 치료결과에 상관없이 전면 금지한 의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1953년 한의사 제도가 신설된 이후 1962년 관련 내용을 담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침구사 자격 제도는 전격 폐지됐고, 이때부터 '침'과 '뜸'은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됐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치료 결과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대안이 없는 유일한 선택'"이라며 수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