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올해 연말 결산부터 보험사들의 K-ICS(신지급여력제도) 비율 산출 시 단기납 종신보험 등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위험 반영이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보험사들의 사업비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비합리적 사업비 집행을 제재한다.
보험사들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보험부채 세부 현황과 변동, 최적 가정 등을 세부적으로 공시해야 해 회사 간 비교가능성이 커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협회·보험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험 건전성 감독 강화 등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상품의 특성에 맞게 내재 위험을 측정할 수 있도록 K-ICS 비율 산출시 해지 위험액을 정교화한다.
K-ICS 비율 산출시 무·저해지 상품은 일반적인 표준형 상품과 달리 위험액이 과소산출되는 측면이 있다고 금융당국은 지적했다.
이에 예상치 못한 해지 행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표준형 상품과 구분해 해지위험을 분리 산출하고, 해지시 순자산이 증가하는 상품은 해지율 하락 충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신계약 판매 과열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을 막기 위해 보험사들이 보험료, 보험금, 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실제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상시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비합리적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보험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업비 한도내에서 수수료 등이 지급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추진하고, 무책임한 수당정책 관행을 뿌리 뽑는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보험사들이 보험부채 현황을 세분화해 세부현황과 변동, 최적가정 등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보이용자들이 보험사별 수익성이 양호한 상품유형, 보험계약마진(CSM) 변동사유, 장래 현금 흐름에 대한 추정현황 등을 파악하고, 회사 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계리·회계법인의 외부검증에 대해 감리근거와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해 부실 검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자료요구를 통해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내년 중에는 외부검증기관의 부실검증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 등이 전제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사의 실질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며 “개별 보험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