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사고 7개월만에 또 안전사고…부실공사로 인한 인재"
현산-하청업체 책임 미루기 공방으로 재판 장기화…내년 1월 선고
현산-하청업체 책임 미루기 공방으로 재판 장기화…내년 1월 선고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검찰은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하청업체·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당사자들이 책임을 미뤄 장기화한 재판이 늦어지면서 1심 선고는 사고 발생 3년 만에 이뤄진다. 5일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20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시공사 현산·하청업체 가현·감리업체 광장 등으로 나눠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현산 측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권순호 당시 사장(현재 퇴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총 10명의 현산 측 피고인에게 징역 5~10년 또는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가현의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도 징역 5~10년을 구형했고 감리업체 광장 측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회사 법인들에도 △현산 10억원 △가현 7억원 △광장 1억원 등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산은 2021년 광주 학동에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낸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 다시 붕괴 사고를 냈다"며 "이번 사고는 시공사(현산)-하청업체(가현)-감리(광장) 등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총체적인 부실 공사와 안전관리 감독 부재로 비롯된 '인재'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