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전 잔고 공시기준 강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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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전 잔고 공시기준 강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4.11.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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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발행량 0.01%·10억원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 공시해야
공매도 순보유잔고(보유한 증권의 총 잔고-차입한 증권의 총 잔고) 공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공매도 순보유잔고 공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다음달부터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순보유잔고 공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공매도 순보유잔고란 보유한 증권의 총 잔고에서 차입한 증권의 총 잔고를 제외한 잔고를 말한다. 현재는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5% 이상인 투자자만 공시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발행량의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이면서 0.5% 미만인 경우 등 새롭게 공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시행일 이후 2영업일째인 4일부터 공시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신탁 관련 제도개선 사항인 ‘보험금 청구권 신탁 요건 마련’ 등은 다음주 공포·시행시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 중 일환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이라 법 개정과 별도로 우선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 서비스의 담보 비율의 경우 지난달 27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해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했다.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에 대해선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을 개편해 지난 1일부터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 중이다. 상환 기간은 9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하되 총 기간이 12개월로 제한된다.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경우 지난 9월 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22일 공포됨에 따라 이달 중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년 3월 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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