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비슷한 울산 작업선 침몰 사고 판결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무리한 구조 변경으로 침몰한 선박에 대해 보험사가 선박 운항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동부화재가 석정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부화재에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 2012년 12월 석정건설이 보유한 ‘석정36호’는 울산신항 3공구 공사 현장서 작업 도중 한쪽으로 기울어 침몰했다. 당시 사고로 작업자 23명 중 12명이 침몰한 선체에 갇히거나 바다에 빠져 사망했다.사고 선박은 1984년 일본에서 건조돼 2007년 수입된 노후 작업선이었다. 사고 원인은 무리한 구조 변경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문가 안전 진단 없이 작업 설비를 증축해 무게가 500t 이상 증가했다.세월호 역시 화물과 여객을 더 나르기 위해 무리한 증축이 사고를 불러 일으켰다. 사고 현장 책임자였던 김모씨는 기상 악화에도 작업자들을 제때 대피시키지 않아 피해를 키운 점도 이번 세월호 사고와 비슷한 점이다.김씨는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및 과실치사상,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나오자 김씨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