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영향평가서 별도 작성’, ‘멸종위기종 대체서식지 실효성 확보’
광주·전남·제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40개소 대상 약 70여 명 워크숍
광주·전남·제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40개소 대상 약 70여 명 워크숍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8일 오후 2시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관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종사자 약 70여 명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과 개발사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에 대응한 ‘기후변화영향평가 기법’ 교육 등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 강화한다.
이번 워크숍은 ’22년 9월 본격적으로 도입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멸종위기종 대체서식지 조성 사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내실화를 위해 마련됐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후변화영향평가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면, 계획·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 방안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리스크를 고려하여 홍수에 대비한 빗물펌프장 설치, 도심침수에 대비한 투수성포장 등 기후변화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가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기후위기 적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발생될 수 있는 가뭄, 홍수 등의 문제에 대해 피해와 시간, 비용 등을 예방할 수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