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강원지청·가평군노사민정협의회, ‘근로자 권리보호·안전한 일터 조성’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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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원지청·가평군노사민정협의회, ‘근로자 권리보호·안전한 일터 조성’ 공동선언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4.11.22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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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가평군노사민정협의회 공동선언(제공=강원지청)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가평군노사민정협의회는  22일 가평군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의 주요내용은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만들기’, ‘근로자 권익보호와 정의로운 근로 환경 조성’,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 등 안전하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으로, 노사민정이 임금체불 예방과 근절에 진력하여 근로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공정하고 올바른 노동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근로자가 행복한 일터, 노동의 가치가 더 빛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노동안전지킴이의 산업현장 안전점검·계도 활동을 통한 안전조치 강화로 가평지역 산업현장 사고예방 및 산업안전문화 정착 등 안전하고 안정된 근로 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김홍섭 강원지청장은 “임금체불 대응 및 관리 강화 방침”과 “체불 청산 사례 및 강제수사 사례”를 언급하며, 가평군노사민정이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번 공동선언을 계기로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하며 존중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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