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갑태·백인숙·고용진 의원 공동 발의, 배달노동자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실태 조사, 안전 장비 지원, 교육 등 체계적 지원사업 추진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는 11월 19일 열린 제24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문갑태·백인숙·고용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수시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배달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을 목표로, 이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배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는 배달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배달사업체와 협력해 안전 보호 장구 지급, 안전 교육 실시, 운송 수단의 일상 점검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배달노동자 역시 안전 보호 장구 착용과 교통법규 준수 등 자율적인 안전 수칙 이행에 힘써야 한다.
조례는 배달노동자의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해 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달노동 현황과 관련한 실태 조사 △배달노동자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력 체계 구축 △배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배달노동자와 시민 모두를 위한 시정 권고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시는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문갑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배달노동자의 안전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배달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행정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배달노동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여수시가 선도적으로 안전한 배달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며 배달노동자의 업무량과 위험이 급증했다. 잦은 교통사고와 과로 문제로 배달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여수시가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배달노동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한 배달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앞장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