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상태바
부천시 소사구,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한부춘 기자
  • 승인 2014.05.08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공매처분. 징수독려 등 실시
[매일일보 한부춘 기자] 부천시 소사구는 이달부터 6월말까지를 ‘201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소사구의 3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68억원으로, 구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납액의 16%인 11억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기간 중 체납액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부동산‧차량의 압류와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예금‧보험․매출채권의 압류, 직원별 책임징수제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 집중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특히 구 지방세 체납액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는 고액(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확보 뿐만 아니라 압류부동산 실익분석을 통한 공매처분, 주소지 출장 징수독려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주력키로 했다.또한 구 지방세 체납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새벽시간대에 시·구 합동 번호판영치, 차량탑재형 영상시스템을 활용한 번호판 상시영치 활동을 전개해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 및 세수증대에 힘쓸 방침이다.이에 대해 세무과 박옥선 과장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신용카드·가상계좌 납부제도 등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정리기간 중에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행정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지방세 체납액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소사구청 세무과(032-625-6201)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