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상품권, 불법 자금세탁·부정유통 온상지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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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상품권, 불법 자금세탁·부정유통 온상지로 지목
  • 김혜나 기자
  • 승인 2024.11.2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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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세탁에 상품권 사용
‘상품권법’ 등 법적 조치로 소비자 보호해야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상품권이 불법 자금세탁과 부정유통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정부 차원의 집중점검 및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픽사베이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상품권이 불법 자금세탁과 부정유통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정부 차원의 집중점검 및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픽사베이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국민들의 소비 진작을 위한 상품권이 불법 자금세탁과 부정유통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 차원의 집중 점검과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에 따르면, 지난 8일 200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현금화해준 혐의를 받는 상품권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와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200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환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 역시 일부 업체에 의해 부정하게 사용된 사례가 드러났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대구 지역 전통시장에서 채소 가게 3곳이 월평균 63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들 중 한 곳만 실제 마늘가게로 운영되고 나머지 두 곳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매월 평균 192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최근 온누리상품권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마련,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지난 11일 발표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 주요 내용은 △이상거래 탐지 시기 단축 및 처벌 강화 △최대 환전한도 기준 체계화 △허위 가맹 등록 차단 등이다. 부정유통이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외에도 불법 매집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 매출 1억원 이상 가맹점 및 주류소매업으로 의심받는 가맹점 434곳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해피머니 상품권도 화두에 올랐다. 현재 티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메프 사태로 무용지물이 돼 아무 곳에서도 사용할 수 없고, 환불도 불가하다. 해피머니 상품권의 이용약관 중에는 ‘본 상품권은 별도의 지급 보증과 피해보상 보험계약 없이 발행자의 신용으로 발행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지급 보증 및 피해보상 의무를 회피한 것이다. 이로 인해 티메프 사태 발생 전 판매됐던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중단되며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에 상품권 부정유통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현행법상 상품권은 인지세만 내면 누구나 발행할 수 있으며, 지급보증 가입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상품권 발행업자의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서 계류 중이다. 지난 8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21명이 발의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상품권법)’은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법안은 상품권 발행업자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발행업무를 중단하거나 폐지할 경우에도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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