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김인하 기자] 이태원 등 외국인 밀집지역의 상점에 일명 '짝퉁' 명품을 공급해온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3일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약 198㎡(60평) 규모의 공장을 차려놓고 가짜 명풍 가방 및 지갑 등을 제작해 시중 상점에 납품해온 업주 A씨(43)에 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초부터 최근까지 가짜 명품 가방 및 지갑 등을 제작해 외국인들이 즐겨 이용하는 이태원 상점 등에 물건을 납품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검거 당시 시가 70억 원 상당의 가짜 명품과 지갑 3376 점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