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김인하 기자] '진도가족간첩단' 사건 피해자들이 28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고 간첩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는 13일 진도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동운씨(64) 등 가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불법연행한 뒤 구금상태에서 자백을 강요하자 박씨 등이 고문에 의해 자백한 점이 인정된다"며 "만약 박씨 등의 자백하지 않았다면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재심 판결로 그동안 박씨 가족들이 받았던 고통이 없어지지 않겠지만 박씨 등에게 고통을 준 똑같은 국가가 재심을 선고한 만큼 국가에 대한 새로운 다짐으로 생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무죄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죄가 선고돼 기분이 좋다"면서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재심 사건에 대해 국가가 나서 명예회복과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박씨 등은 1881년 6·25전쟁 때 행방불명됐다가 남파된 박씨의 아버지에게 포섭돼 간첩 행위를 했다는 이른바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