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광주시가 음식점의 옥외가격표시 및 남은음식 재사용에 대해 지도점검 중이라고 12일 밝혔다.지난달 21일부터 실시된 이번 점검은 관내 음식점 중 옥외가격표시 의무업소를 대상으로 영업 신고 면적이 150㎡이상인 일반음식점 559개소, 휴게음식점 18개소 등 총 577개소다.
광주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음식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와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중점 지도점검 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남은음식 재사용 등 음식점 위생관리 점검으로 다가오는 여름철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광주시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 의무업소는 반드시 음식점 외부에 가격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음식점의 가격을 확인하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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