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16일 피의자 신분 출석요구(2보)
상태바
檢,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16일 피의자 신분 출석요구(2보)
  • 김지희 기자
  • 승인 2014.05.13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백억대 횡령·배임·조세포탈 의혹...불응시 체포영장 발부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에게 오는 1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며 “자녀들이 잠적한 것은 상당히 뜻밖인데 유병언씨는 사회적 지위가 있어 당연히 출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마저 특별한 이유없이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