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유가족 '국민미개' 발언 정몽준 아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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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유가족 '국민미개' 발언 정몽준 아들 고소
  • 이선율 기자
  • 승인 2014.05.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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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선율 기자]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가족이 ‘국민 미개’ 발언해 물의를 빚은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아들(18)을 경찰에 고소했다.

세월호 사고로 단원고 학생 딸을 잃은 오모(45)씨는 19일 "정후보 아들이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린 글에 나오는 '미개한 국민'은 유족을 두고 하는 말"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 후보 아들이 언급한 국무총리 물세례 사건은 진도 팽목항에서 있었던 일로 그 자리엔 유족밖에 없었다"며 "유족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또 "정 후보 아들이 만약 평범하게 태어났다면 그런 말을 했겠느냐"며 "부적절 발언을 한 국회의원 등도 조사를 받는 마당에 정 후보 아들 사건만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누군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씨는 우선 자신 명의로 고소장을 낸 뒤 다른 피해가족의 위임장을 받아 추후 첨부할 계획이다. 이 날 현재까지 100여명의 피해자 가족이 위임장에 서명했다.

앞서 정 후보 아들은 지난달 18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에 소리 지르고 욕하고 국무총리한테 물세례 하잖아.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겠느냐”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 의원은 "모든 것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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