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수단체 비판' 진중권 등에 화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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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수단체 비판' 진중권 등에 화해 권고
  • 김인하 기자
  • 승인 2009.11.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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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김인하 기자] 법원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보수단체 집회를 비판하는 칼럼을 쓴 진보논객 진중권씨와 이 칼럼을 싣은 언론사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3부는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가 진중권씨와 CBS 노컷뉴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진씨 등은 특수임무수행자회에 유감을 표시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양측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화해가 성립됐다.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지난해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예정된 서울광장에서 위령제를 연데 대해 진씨가 노컷뉴스에 '북파공작수행자회의 개그쇼'라는 제목으로 이 단체를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하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진씨가 게시한 칼럼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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