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안 소위에서 합의 도출시 26일 전체회의 법안 처리 방침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거듭 거론되고 있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즉 ‘김영란법’을 금주 본격 심의한다고 밝혔다.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의 김용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주 의원은 오는 23일 오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이 21일 밝혔다.정무위 소속인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도 기자간담회에서 “할 수 있다면 오는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 만료전에 상임위에서 처리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제출 이후 제대로 된 심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채 열 달 가까이 진전을 보지 못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 촉구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여야 지도부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든 없든 금품을 수수했을 때 공직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을 가능한 한 정부가 제출한 초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정무위는 23일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제정안의 내용에 합의를 볼 경우, 이르면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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