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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22일 인천지법은 “유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구속영장 유효기간은 7월 22일까지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씨가 잠적한 점을 감안해 대폭 늘려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자 21일 저녁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하면서 심문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유씨에 대한 심문을 취소하고 기록만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유씨는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1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16일 유씨가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별도 대면조사없이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유씨는 20일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도 아무런 연락없이 불출석했다.검찰은 법원에서 구인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기독교복음침례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진입했으나 유씨와 장남 대균(44)씨를 찾아내는데 실패했다.검찰은 이날 발부된 구속영장을 토대로 유씨 부자의 행방을 계속 뒤쫓을 계획이다.검찰은 전국 구원파 관련 시설과 핵심 신도 집 등에 유씨 부자가 은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