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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세월호의 복원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방치해 수백명의 승객을 숨지게 한 청해진해운 직원이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23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을 모두 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기소 대상은 김 대표와 상무, 해무이사, 물류팀 부장, 차장이다.이들은 사고의 원인이 된 과적과 고박(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방치하고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합수부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부터 인천-제주를 오가던 세월호에 탑승한 승무원들로부터 배의 복원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수차례 보고 받았지만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은 사고가 발생하자 화물 적재량을 줄여 기록하는 등 조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기소 주체는 광주지검으로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에서 직원들도 함께 재판을 받게된다.수사본부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에게도 같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적용하기로 하고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처벌할 방침이다.수사본부는 26일 직원들을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