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훈민정음 상주본’ 절도 혐의 수집상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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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훈민정음 상주본’ 절도 혐의 수집상에 무죄 확정
  • 김지희 기자
  • 승인 2014.05.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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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대법원이 국보급으로 꼽히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고서 수집상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29일 훈민정음 상주본을 한 골동품업자로부터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배모(5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씨는 자신의 절도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면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항소심 법원에 서면을 낸 바 있어 상주본의 존재가 확인될지 주목된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2008년 배씨가 집 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공개됐다. 그러나 상주의 골동품 업자 조씨가 “배씨가 상주본을 내게서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민·형사 소송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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