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부부싸움 중 남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6·여)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자녀와 친족들이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데도 A씨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다만 재판부는 "A씨가 10년 넘는 기간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면서 홀로 가족을 부양했고 남편의 모욕적인 말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자녀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한편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전 8시께 광주 북구 문흥동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하던 중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른 남편(70)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남편을 위해 시장에서 식재료를 사왔는데도 "씀씀이가 헤프다"는 말을 듣고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