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의 도중 사망한 시간강사…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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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의 도중 사망한 시간강사…업무상 재해"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4.06.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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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민영 기자] 법원이 강의 도중 쓰러져 숨진 대학 시간강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강사 이모씨 유족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유족은 고인이 정식 교수로 임용되지 못한 스트레스 속에서 교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강의를 하다가 사망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2011년 1학기 주당 강의 시간은 28시간으로 전임 교수의 12시간에 비해 2.3배였다"며 "사망 무렵에는 중간고사 출제·채점으로 평소보다 업무가 가중됐다"며  "고인이 강의 도중 사망한 점,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뇌출혈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사망 당시 젊은 나이였던 점을 종합하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1년 한 사립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구토를 하며 쓰러졌고 7시간 후 뇌출혈로 숨졌다. 당시 42세였던 이씨는 시간강사로 대학 세 곳을 오가며 강의를 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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