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김인하 기자]
경기도청에 근무하면서 스테이트 월셔 골프장 실소유주로부터 골프장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행안부 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0일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행정안전부 한모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국장은 2004~2006년 경기도청에서 기획관리실장 등으로 근무할 당시 해당 골프장 회장인 공모씨에게 골프장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전날 오전 출근하던 한 국장을 자택 앞에서 체포해 금품수수 여부 및 청탁의 업무연관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다.또 공 회장이 한 국장 외에도 해당 골프장 인·허가가 진행되던 시기에 안성시청과 중앙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골프장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8100만원을 받은 안성시의회 전 의장 김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공 회장은 2004년 경기 안성 소재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임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 매매대금의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뒤 이 중 33억8000여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최근 구속기소됐다.한편 행안부 등에 따르면 한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향후 거취를 주위에 알리지 않은 상태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 국장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검찰 수사로 혐의가 확정되면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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