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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허가를 받기 전 고용주가 며칠간 숙식을 제공하고 보호하는 것을 불법고용으로 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