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김인하 기자]
정운찬 국무총리는 20일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 이후 제한하는 시·도 조례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비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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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는 20일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 이후 제한하는 시·도 조례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비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