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김인하 기자]
유통기한 삭제 케익을 판매해 적발된 가맹체인점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A사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사는 지난해 9월 가맹계약을 체결한 김씨가 서울 강남구에 운영하는 체인점에서 유통기한이 삭제된 케익을 파는 장면이 MBC 프로그램인 '불만제로'에 적발돼 방송되자 김씨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이같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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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삭제 케익을 판매해 적발된 가맹체인점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A사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사는 지난해 9월 가맹계약을 체결한 김씨가 서울 강남구에 운영하는 체인점에서 유통기한이 삭제된 케익을 파는 장면이 MBC 프로그램인 '불만제로'에 적발돼 방송되자 김씨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이같은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