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규칙한 업무시간으로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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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규칙한 업무시간으로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 판결
  • 김인하 기자
  • 승인 2009.11.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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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김인하 기자] 근무시간이 규칙적이지 않고 들쭉날쭉한 것도 업무상 재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인천항에서 화물을 운반하다 숨진 숨진 A씨의 유족을 대신해 회사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억1000만원의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별다른 건강 이상도 없었는데, 불규칙한 업무 시간으로 심전도 이상 등 문제가 발생한 것을 종합할 때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A씨가 자신의 근무 시간과 근무량, 작업 내용을 예측할 수 없었고, 하루 2시간에서 23시간까지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데다 철야 작업도 잦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인천항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항운노조 조합원이던 A씨는 하역업체의 요청에 따라 사업장에 투입돼 일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근로복지공단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유족 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산업재해 보험료 2억1000만원을 지급했던 회사 측은 유족을 대신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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