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신운구 방해’ 삼성전자서비스노조 간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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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신운구 방해’ 삼성전자서비스노조 간부 구속기소
  • 이선율 기자
  • 승인 2014.06.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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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파업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의 시신운구를 방해한 혐의(장례식방해 등)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석부지회장 라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항의농성을 벌이다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회장 위모(44)씨를 구속기소하고 영등포분회장 김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6시부터 1시간40여분 동안 조합원 염모(34)씨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례식장 앞에서 운구차량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산분회장을 맡았던 염씨는 지난달 17일 강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라씨는 당초 장례절차를 노조에 위임한 유족이 생각을 바꿔 가족장을 치르겠다며 시신을 부산으로 옮기려하자 운구를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원 수십명은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며 운구차량 출입구를 점거했다. 라씨는 유족 등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운구차량에 올라가 알몸으로 고함을 지르고 경찰관들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위씨 등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 앞에서 '염씨의 시신을 경찰에 강탈당했다. 현 정권과 삼성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들과 노사분규를 겪다가 최근에는 삼성그룹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삼성사옥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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