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PD수첩' 제작진,언론사 상대 2심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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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PD수첩' 제작진,언론사 상대 2심서 일부 승소
  • 김수홍 기자
  • 승인 2014.06.1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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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앙일보, 아무런 추가 취재 없이 매우 막연한 확인만 믿고 기사 작성”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의혹을 방송한 MBC 'PD수첩' 제작진이 왜곡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조능희 PD 등 제작진 5명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수사팀 5명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제작진에게 총 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작진은 검찰의 'PD수첩'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2009년 6월 중앙일보가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의료소송에서 vCJD(인간광우병)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자 "실제로 아레사 빈슨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했고 재판기록에도 그렇게 적혀 있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중앙일보가 'PD수첩'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인상을 줄 만한 기사를 게재해 제작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고 보도한 점도 지적했다.재판부는 "해당 기사는 방송이 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인상을 주고 나아가 방송 전체 내용이 허위라는 인상을 줄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는 제작진이 언론인으로서 가지는 사회적 평가와 가치를 저해하는 것이므로 명예를 훼손한 보도"라고 설명했다.이어 "해당 기자는 아무런 추가취재 없이 제보를 듣자마자 매우 막연한 확인만 믿고 기사를 작성했다"며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한다는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면 설사 그 목적이 타인의 비위사실 보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작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자에게 제보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1심은 기사로 인해 제작진의 명예가 훼손되긴 했지만 공익성이 인정되고 제보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판단,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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