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업장 법령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명단 공개
[매일일보] 경기도가 여름철 악취와 팔당호 녹조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7월 4일까지 도내 196개 환경오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7월 8일까지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폐수 배출업소 1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환경오염 취약시설은 여름철 악취와 먼지 등으로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아스콘 제조업소를 비롯한 종이제품 제조업, 식품제조업 등이며 폐수배출업소는 녹조의 원인 물질인 질소와 인이 다량 포함된 금속제품 제조업, 식품 제조업 등 하천방류 폐수배출업소 등이다.경기도는 점검기간 동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점검 결과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더불어 사업장 명단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점검과 함께 먼지, 악취 등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고 있으나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면밀한 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기술 지원과 환경보전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변진원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여름철은 환경오염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시기로 도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환경오염사고 발생이나, 발견 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도내 대기오염물질·폐수배출업소 8,317개소를 점검해 환경법령 위반업소 937개소를 적발 사용중지,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행위가 과중한 251개소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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