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김인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등 7개 지역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부산문화방송·광주문화방송·대전문화방송·춘천문화방송·제주문화방송·대전방송 등 7개 DMB사업자의 재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개 DMB 사업자들은 최초 지상파DMB 사업 허가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방송보조국 구축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KBS는 출력 1~2㎾ 방송보조국 12개, 부산문화방송은 출력 1~2㎾ 방송보조국 2개와 출력 100W 이하 방송보조국 5개 등을 2011년 12월까지 구축해야 한다.또한, 이들은 2012년까지의 방송보조국 구축계획을 재허가 이후 2개월 내 제출하고 이행결과를 2012년까지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들이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