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김인하 기자] 매해 동해안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해파리떼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정부가 재해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허점이 많아 어민들의 불만이 높다.
30일 동해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어획작업 중 해파리떼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고 잡은 수산물이 상품성이 떨어지고 있다.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는 해파리 피해를 내년부터 어업재해로 인정하기 위해 피해조사에 착수했지만 어업현장에서 해파리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이 주먹구구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지난 9월 1차조사에 이어 최근 실시되고 있는 2차 피해조사는 어구피해에 대해서만 집계하고 있다. 이마저도 어구가 50% 이상 파손될때만 인정하고, 수산물이 손상되거나 선별작업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는 인정되지 않는다.이와 관련 어민 김모씨는 “해파리 때문에 그물이 찢겨지는 일이 다반사다. 이렇게 피해는 발생하는데 근거나 부족하니 피해 입증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환동해출장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해파리로 인해 법적으로 보상해 주는 기준은 없다”며 “정부가 해파리떼 피해조사에 착수했지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